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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법원, 소병철 전 의원 관련 허위사실 유포한 A씨에게 구형보다 많은 형 이례적 선고

정순종 기자   |   송고 : 2024-11-02 14:45:46

지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때 이뤄진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당시 소병철 예비후보를 두고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남성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보다 많은 벌금형이 선고돼 관심을 끌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남성 A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1심에서 당초 검찰이 구형한 벌금 700만 원보다 높은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사업적으로 순천시와 관련된 일을 해오면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해오던 A씨는 민주당 경선 기간 중 소병철 전 21대 국회의원을 연상케 하는 “피 흘리는 소” 이미지를 제작·배포하여 소병철 예비후보가 하위 20% 컷오프 대상에 해당한다는 허위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했다.

 

당시 소병철 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는 이례적으로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어 국회의 입법 활동을 원활하게 조율하는 등 당 안팎으로 능력을 인정받아 큰 무리 없이 재선 될 것이라는 게 지역 정가의 여론이었다.

 

하지만 A씨의 지속된 범행은 소 전 의원의 불출마 결심 계기가 되었고, A씨의 범행이 특정 정치인의 사주를 받았다는 의심을 하게 된 소 전 의원은 그 배후를 찾기 위해 A씨를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소 전 의원은 “A씨의 배후 인물은 모략과 음해, 갈라치기로 오랫동안 순천 정치의 분열과 대립을 초래해온 인물로, 정치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금방 알 수 있는 특정 인물”이라며 “배후 주동자를 수사기관인 경찰과 검찰이 밝혀내지 못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소 전 의원은 “동귀어진(同歸御眞)할 각오로 순천의 썩은 정치풍토를 시민들에게 고발하고 개혁에 앞장서고자 한다”며 22대 국회의원 총선에 불출마 선언을 하였고, 당시 민주당 최종 경선에서 승리한, 지금의 김문수 국회의원이 타당 후보들을 압도적으로 물리치고 당선된 후 현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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