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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확 달라진 ‘학교폭력예방법’에 대하여 아시나요?

조현웅 기자   |   송고 : 2019-08-21 15:10:51

학교전담경찰관 팀장 조현웅

19년 9월부터 순차적으로 새로이 ‘학교폭력예방법’이 시행 된다.

 

첫번째, 학교 자체해결제(’19년 9월 시행)가 시행된다. 대상은 2주 이상 신체・정신적 치료를 요하지 않고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는 것, 그리고 지속적이거나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에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위해 경미한 학교폭력은 피해학생 및 그의 보호자가 학교폭력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하게 된다.

 

둘째, 학폭위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다.(’20년 3월 시행)

 

학교폭력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 단위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 단위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하게 된다.

 

기존 5~10명이던 것을 10~50명으로 위원 구성하게 되고 기존 학부모 위원 1/2이상이던 것을 1/3으로 한다.

 

셋째, 학교전담경찰관(SPO)-수사부서간 정보 공유 다양해 진다. 

 

기본 정보공유 지침(’18.4.25.)을 개선하여 기존 통보 대상이던 범죄소년에서  범죄・촉법・우범소년으로 통보대상을 확대하고 사건접수・입건・송치 시 등으로 통보시점이 단일화 되지 않던 것을  접수 시로 통보 시점을 단일화 하게 된다.

 

넷째, 선도프로그램 이수 소년범・비행청소년을 청소년안전망으로 연계한다.

 

체계적인 위기청소년 보호 활동을 위해 선도프로그램을 이수한 청소년을 지자체 청소년안전망*으로 연계하여 맞춤형 지원 실시하여 경찰・지자체・교육기관・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위기청소년 대상 전문상담・자립 지원 등을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를 유지하여 청소년의 선도에 기여하게 된다.

 

확 달라질 ‘학교폭력예방법’에 대하여 우리 모두가 숙지하여 학교폭력 없는 세상 만들기에 모두가 동참하도록 힘을 모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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