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서선란 의원(더불어민주당, 향·매곡·삼산·저전·중앙)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여론조사 조례안’이 지난 18일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조례안은 ▲여론조사 방법 ▲여론조사 의뢰 ▲여론조사 결과 공개 ▲담당자의 비밀 준수 의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특히 투명하고 공정하게 여론조사를 할 수 있도록 조사 지역·일시·방법 등이 포함된 여론조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반드시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서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은 순천시가 세금으로 여론조사를 하고도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세금이 쓰이는 본질인 공익적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결국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연향동 쓰레기 소각장과 관련하여서도 여러 차례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한번도 공개된 적이 없어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 하던 차에 서 의원이 이와 같은 조레를 발의하자 칭송이 쏟아지고 있다.
이처럼 서 의원은 시민들의 외침을 외면하는 여타 시의원들과 달리 시급한 현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거나 시민들의 목소리를 청취 후 조례를 적극 발의 하는 등 탁월한 그의 의정활동은 시민사회서 이미 '블루칩'으로 인정받고 있어 그의 정치적 미래에 시민적 기대가 날로 높아져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