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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단독] 김문수 의원, MBC서 "'여순 사건', 교과서 수정한데 이어 특별법도 꼭 통과 시킬터"

정순종 기자   |   송고 : 2024-10-31 22:40:05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사실과 다르게 ‘반란’으로 기술돼있어 희생자와 유가족을 비통에 빠뜨린 ‘여순 사건’에 관한 용어를 76년 만에 바로잡은 더불어민주당 순천(갑)의 김문수 국회의원이 오늘(31일) 밤 9시에 광주MBC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시사 용광로”에 출연하여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여순사건법」은 지난 2021년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를 통과했었다.”고 회고했다. 그런데 지난 10월 5일 법정 조사기한이 만료되었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어 추가로)법정 조사기한 연장이 필요한데, 자신이 대표 발의한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

 

 

김 의원은 여순사건 피해자 규모를 1만 5천에서 2만 4천 명 가량 추산하고 있다며, 정부의 여순사건위원회 확인 결과, 2024년 9월 30일 기준 전체 7,465건의 신고 건 중 중앙위원회까지 처리된 사건은 886건(11.9%), 희생자·유족 결정은 708건(9.5%)에 그쳤다며,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설파했다.

 

이번 국정감사서 광주‧전남 18명의 국회의원 중 가장 큰 성과를 올린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에 있어서 ‘반란’이라는 표현을 완전히 삭제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총 9종 중 5종이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하여 왜곡 기술되어 있었는데,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교육부장관과 출판사에 집요하게 요구하여 결국 수정하게 되었다고 그간의 경위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순 사건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구성이 늦어지고, 지역화폐법을 두고 여야 간 갈등이 고조돼서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며, 현재 법안 통과를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반드시 올 안에 통과돼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사기한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모두가 함께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희망사항을 피력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한편, 한선 호남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시사 용광로에는 김 의원 외에 최광철 여순10.19항쟁전국유족총연합 사무처장과 주철희 여순사건중앙위원회 전 소위원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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