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순천시가 민간 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 보강을 권장하고 나섰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 4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2층 미만, 연면적 500㎡ 미만인 건축물을 오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신·증축 또는 대수선을 하면서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신·증축한 건축물에 대해서 취득세의 50%, 재산세는 5년간 50%를 감면해 주며, 대수선한 건축물은 취득세 및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해 주고 있다.
건축주는 내진 보강 후 건축구조기술사의 내진성능 확인서를 첨부해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예고 없이 발생하는 지진 재난에 대비해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내진시공 건축물을 확산시키기 위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