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에 ‘원자력 공론화 위원회’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군민 배심원제’가 생긴다.
군민 배심원제는 박병종 고흥군수의 공약사항으로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의견 차이를 주민 스스로 줄이고 풀어나가는 제도이다.
고흥군은 12월 28일 고흥군청 대회의실에서 판정관, 부판정관, 심의대상결정위원, 예비배심원단 등 44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군민배심원제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마쳤다.
판정관은 법무법인 공감의 이옥형 변호사가, 부판정관은 고흥군 새마을협의회 김주식 회장이 맡아 군민배심법정 사무를 총괄하게 되며, 예비배심원단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의 임기는 2년이다.
박병종 고흥군수는 인사말에서 “그동안 몇몇 지역갈등을 보면서, 군민이 참여하는 갈등 중개 또는 해소의 장치가 필요함을 느껴 배심원제를 추진하게 되었다”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와 소송 남발로 인한 군민의 재정적 낭비와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군민배심원제 운영을 위해 고흥군 군민배심원제 조례를 제정하고, 공모와 추천을 거쳐 예비배심원단을 모집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