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30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고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한다.
온라인으로는 사업주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또 사업주가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가까운 동 주민센터 등에 방문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사무대행기관에서 무료로 지원금 신청업무를 대행하며,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보험사무 대행기관 찾기‘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연중 1회 신청 가능하고, 소급신청이 가능하니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자세한 사항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