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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 1, 2차 긴급 기자회견 "검찰의 위법행위 고발한다"

정순종 기자   |   송고 : 2024-10-29 14:46:33

더불어민주당 순천(갑)의 김문수 국회의원이 주도하며 의욕적으로 이끌고 있는 민주당의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검찰의 위법한 행위를 고발한다며, 오늘 29일(월) 1, 2차 긴급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대책위는 1차 회견을 통하여, 검찰청법 제5조(검사의 직무관할)에 “검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검찰청의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남FC사건은 검찰이 성남FC가 적법하게 계약을 하고 광고비로 받은 돈을 후원받았다고 억지를 쓰고 더욱이 100% 성남FC에 입금되었고 이재명 대표에게 한 푼도 간 사실이 없음에도 제3자뇌물로 걸어서 무리하게 기소한 사건이다."고 사건의 개요를 설명했다.

 

이어 "현재 이재명대표는 중앙지방법원에 기소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성남FC 전 대표와 기업인 등 7명은 성남지원에 기소되어 재판 중이다."면서 "2024년 초에 성남FC사건 재판장(허용구 부장판사)이 바뀌었고, 당연히 성남지청 소속 검사들이 재판에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전국의 검사들이 와서 재판에 참여하고 있어서 문제제기를 했지만 검사들은 문제 없다고 지금까지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대책위는 어제(10.28) 공판에서 변호인측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적법한 직무대리 발령이 아니라면 소송 권한 없는 검사가 한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로 봐야 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검사 측은 “수사한 검사가 재판에 참여한 것은 효율적 재판유지를 위해서고, 검사파견은 관행으로 문제없다.”는 식의 궤변을 늘어놨다고 했다.

 

그런데, 이 사건 재판장은 “검찰청법 5조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다. 만약 직무대리 발령이 적법하지 않다면 법률 위반이다. 정승원 검사가 가장 문제다. 하루짜리 발령이 과연 적법한지 의문이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장이 ‘검사의 직무관할’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 같다 라는 이해의 취지다.

 

대책위는 "대등한 소송당사자인데 변호인의 경우도 변호사라고 해서 아무나 재판정에 와서 소송을 대리할 수 없고, 누구든 선임계를 제출하는 등 자격을 증명해야만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며, 검사도 똑같다고 했다.

 

성남FC사건은 검사 측 증인만 478명으로, 이러저러한 지적으로 줄여서 현재 416명이다면서, 현재까지 증인신문 완료가 고작 10여 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무죄 나올 게 뻔한 재판에 이재명대표를 괴롭히려는 목적으로 관련 사건에서 검사 측이 증인을 478명 신청한 거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대책위는 2차 기자회견문을 통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조작된 것이라며 "김성태는 이재명 지사를 단 한 차례도 만나거나 통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녹취록을 통해 "쌍방울 그룹은 최소한 2018년 중반부터 독자적으로 희토류 선점을 위한 대북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쌍방울의 대북사업은 경기도 및 이재명 지사와 전혀 무관하며 희토류 선점을 위해 중국에 현지 사무실을 설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 증언에 따르면)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대책위는 "정치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적 기소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법원은 '검독위'가 공개한 새로운 증거를 면밀히 살펴달라"고 하면서 "왜곡과 조작수사로 일관한 관게자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라고 경고하는 것으로 모든 회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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