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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순천시의회 오행숙.정홍준 의원 나란히 조례 개정안 최종 의결...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정순종 기자   |   송고 : 2024-10-29 11:49:37

순천시의회 오행숙.정홍준, 이 두 의원이 주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을 꾀하고자 제출한 조례 개정안이 나란히 최종 의결돼 주목을 끌며 지역 주민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다.

 

 

먼저 살펴보면, 오 의원(민주당, 승주·주암·송광·서·황전·월등)이 대표 발의한 「주암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제28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 개정조례안은 주암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인원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하고 관련 조례명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구성인원을 기존 ‘20인 이내’에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25명 이내’로, ‘대상 읍·면 거주 시의원’을 ‘대상 읍·면 시의원’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오 의원은 “주민지원사업은 다른 어떤 사업보다 주민의 의견 반영이 중요한 사업”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암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더욱 충실히 반영하여 원활한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이 조례 개정안은 오의원이 속한 지역구 주민들의 일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안인지라 조례 통과로 향후 '추진위'의 역할에 기대가 쏠리고 있다.

 

역시 같은 당의 정홍준 의원(풍덕·남제·장천)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제28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에너지이용 취약계층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공급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순천시의 보편적 에너지 복지 실현에 기여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 에너지빈곤층 등 소외계층의 에너지 복지를 위하여 ▲냉·난방연료 구입비 지원 ▲가스시설 배관 및 안전차단기 등 각종 에너지시설 개선 지원 ▲에너지효율 향상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정홍준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은 기상이변 등으로 혹한과 폭염에 노출된 에너지이용 취약계층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보편적 에너지 공급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보장받지 못하는 계층이 없도록 순천시민의 생활을 세심히 살피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정 의원은 자신의 삶 전체가 봉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사 헌신하며 베푸는 삶이 일상이어서 모범적인 시의원으로서 시민들의 칭찬이 끊이질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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