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올해부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자질 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했다.
그러나 의무교육을 받아야하는 사회복지사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사비로 부담해 왔었던 실정이었다.
이에, 시는 전남에서는 두 번째로 올해부터 1인당 1만 원의 보수교육비를 지원해 사회복지사들의 교육비 납부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그동안 시는 지난 2013년 6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전국에서는 두 번째로 사회복지관련 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업무나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로 인한 의료비용을 보장해주고 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관련 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 2,500명이 해택을 받고 있으며,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61건의 상해로 1천8백3십여만 원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사회복지사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재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이번 보수교육비 지원이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에 도움이 돼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복지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