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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건설기술용역 부실설계 사전에 예방한다

더 순천 기자   |   송고 : 2018-01-12 13:35:42

광양시가 건설품질심사와 부실 설계용역 벌점 부과를 확대해 부실설계를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

 

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87조‘에 따라 용역비 1억5천만 원 이상 건설기술용역 등이 부실벌점 부과 대상이지만, 1억5천만 원이하 건설기술용역까지 확대해 벌점을 부과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벌점 부과는 설계 용역업체의 중대한 과실이나 오류로 공사 추진과정에서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로, 부실 설계를 한 용역업체와 참여기술자에게는 부실 설계 정도에 따라 벌점이 부과된다.

 

벌점 부과기준은 ▶토질, 기초조사의 잘못 ▶현장측량 잘못으로 인한 설계변경사유의 발생 ▶구조·수리계산의 잘못이나 공법이해 부족으로 보완시공의 사례 발생 ▶자재 선정 잘못으로 인한 공사의 부실 등 총 14개 항목으로 최소 1점부터 최대 3점까지 부과된다.

 

벌점에 따른 불이익으로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서 벌점1∼2점을 받을 경우 0.2점 감점되며, 벌점에 따라 사전심사(PQ)시 최고 5점까지 감점될 수 있다.

 

또 입찰참가제한으로는 벌점 20∼35점은 2개월간 참가가 제한되며, 벌점이 2년간 누적된 업체와 기술자에게는 입찰참여 제한과 업무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강병재 설계심사팀장은 “건설품질심사를 통해 원가계산과 공법적용, 과다설계 등의 검토와 함께 부실설계가 없는지 세밀히 살펴보겠다”며, “설계 용역사의 중대한 과실이나 오류로 공사 추진과정에서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벌점을 과감히 부과해 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지난해 건설품질심사를 통해 공사 571건, 701억 원을 심사한 결과 20억 원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으며, 부실설계와 예산낭비 방지에 기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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