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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광양시,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더 순천 기자   |   송고 : 2018-01-09 14:04:24

광양시는 오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75일간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고 오는 6월 13일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의 완벽한 지원을 위해 실시된다.

 

중점 정리대상으로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보건복지부 사망 의심자HUB시스템에 사망 의심자로 조회된 자,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등이다.

 

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와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시는 읍·면·동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각 세대를 방문·조사할 예정이며, 무단전출자 및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각종 사유로 인해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와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서명자 민원지적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기간 동안 과태료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해 해당 가정을 방문할 경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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