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소상공인 대상 융자금 이차보전 비율을 올해부터 2.5%에서 3%로 확대한다.
시는 지역 소상공인들이 금융기관에서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최대 5000만 원 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하고 있다.
또 소상공인들이 이자비용 부담도 덜 수 있도록 2년간 이차보전금도 지급하고 있다. 지급율은 지난해까지 2.5%였다.
이 이차보전율이 올해부터는 3%로 상향된다. 또 재융자 유예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지원대상은 여수시에 사업장이 있고 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금융기관, 전남신용보증재단 등에서 대출가능 여부를 상담 후 시 지역경제과로 신청하면 된다.
대출상담이 가능한 금융기관은 광주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이다.
시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과 금리 인상 속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이차보전율을 확대하게 됐다”며 “많은 소상공인들이 자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