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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자동차세 1월에 선납하고 10% 할인 받아가세요!

더 순천 기자   |   송고 : 2018-01-09 13:58:32

광양시가 매년 6월과 12월에 두 차례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에 대해 1월에 연 세액을 선납하면 자동차세의 10%를 할인해 주는 해택을 제공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거나 광양시 세정과로 전화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시는 신청자에 한해 자동차세 연납이 부과되나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전년도에 납부한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1월 중순경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연납신청은 납세자가 혜택을 받는 제도로 신청 후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며, 6월과 12월 정기분 부과 시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3월, 6월, 9월에도 할 수 있으며,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를 각각 할인 받을 수 있는 만큼 1월에 일괄 납부하는 게 할인해택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이후에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한 경우에는 양도·폐차된 후의 세액은 다음 달에 처리해 납세자에게 통보·환부 처리된다.

 

또 타 자치단체로 주소를 변경한 경우에도 전출한 자치단체로 연납 사실이 통보돼 납세자가 별도 신고할 필요가 없다.

 

류제갑 세정과장은 “다른 세금과 달리 먼저 납부해 높은 할인해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절세방법인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는 납세자들이 매년 늘고 있다”며, “많은 시민들이 해택을 볼 수 있도록 현수막, 홈페이지, 이통장 회의서류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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