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은 2018년도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군은 가정의 아이 돌봄을 지원해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주력하고자 홍보에 발 벗고 나섰다.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위탁해 추진하며, 아이돌봄 이용대상은 만3개월 이상 ∼ 만12세 이하 아동은 시간제 돌봄을, 만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는 영아 종일제 돌봄으로 신청 가능하다.
읍·면사무소에 정부지원 신청 및 소득유형 결정 후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돌봄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한 사항은 복지실 여성가족팀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