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무술년 새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목표로 출산장려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우선 시는 올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료 지원액을 지난해 50%에서 올해 90%까지 늘린다.
여수시에 주소를 둔 산모는 누구나 큰 부담 없이 첫째·둘째아는 10일, 셋째아 이상은 15일까지 건강관리사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 지원 확대는 2018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지원신청은 시 보건소로 하면 된다.
건강관리사 이용료의 50%는 먼저 전자바우처 형태로 서비스 비용에서 차감된다.
나머지 40%는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 영수증을 시 보건소에 제출하면 환급된다.
시는 또 올해부터 모든 출산가정에 축하의 의미로 10만 원 상당의 육아용품을 지원한다.
선물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선택할 수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택배로 발송된다.
신혼·예비·난임부부가 1회 무료 산전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혼인신고 후 1년에서 3년까지 확대된다.
검사내용은 혈색소·적혈구·백혈구·혈소판·혈당 등 필수검사 11종과 체지방·체성분 등 선택검사 2종이다.
시 관계자는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출산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올해 변경된 시책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