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19일까지 한 달 동안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 현장을 특별해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분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정부 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가운데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단기 응급조치로 이뤄진 것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불법소각 또는 건설공사장 날림먼지 등 생활 주변의 미세먼지 배출원과 불법 연료를 사용하는 대기오염배출 사업장 등이다.
농어촌 및 도심지역 등을 대상으로 ‘불법소각 특별단속 주간’을 운영해 폐비닐, 농업 잔재물 등을 자체 소각하거나, 공사장 등에서 허가되지 않은 폐목재, 폐자재를 소각하는 불법 행위 252건을 단속, 224건에 대해 주민 계도 하고 16건에 대해선 과태료 등을 부과했다.
또 건설공사장, 시멘트 제조업 등 비산(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및 황 함량이 높은 연료를 사용하거나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대기 배출사업장 등 600개소에 대해 방진막, 세륜·세차시설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 사항 및 연료 황 함량, 대기오염 불법행위 등을 점검해 3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부적합 등 18건, 비산먼지 및 배출시설 신고 미이행 13건, 자가 측정 및 운영일지 작성 미이행 6건 등입니다.
환경 법규를 위반한 39개소에 대해서는 비산먼지 억제시설 보완 조치 등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위반사항이 중대한 사법처분 건에 대해서는 별도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문동식 전라남도 환경국장은 “이번 특별점검은 도민의 건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일상생활 주변 오염원을 집중적으로 점검, 미세먼지 저감 성과를 이뤘다”며 “앞으로도 쓰레기 불법 소각행위와 미세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감시로 환경오염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