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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특보] 범시민연대 "강형구 의장 고발하겠다"... 민주당도 중징계에 이어 불신임할 듯

정순종 기자   |   송고 : 2024-10-15 16:38:10

순천만 국가정원 옆 쓰레기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이하, 범시민연대)는 15일 낮 11시 경, 순천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열어 순천시의회 강형구 의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범시민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범시민연대는 줄기차게 시의회와 강형구 의장에게 행정사무조사를 요청했지만 거듭해서 시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기망했다”고 성토했다.

 

앞서 범시민연대는 지난 2023년 12월 5일 전남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하여, 소각장 최종 입지후보지의 결정 순위가 바뀌어 있는 등 관련 법 위반 및 절차적 흠결이 다수 있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당연히 입지선정위원회의 타당성 보고서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순천시가 이를 강행하고 있어 15명의 시의원이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였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강 의장이 상정을 하지 않아 결국 고발에 이르게 됐다.

 

본 건과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순천(갑)의 김문수 국회의원은 ‘조사특위’를 구성할 것을 당론으로 이미 채택한 바 있고, 만약 당론을 위반할 경우 중징계할 것이라고 공개 엄명한 바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타에서 복사하여 가져옴

 

그런데, (범시민연대의 고발과 상관없이) 만약 당에서 중징계가 내려지면 민주당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라도 필연적으로 의장 불신임도 따른다고 볼 수 있을 터, 이를 살펴보면, 의장에 대한 불신임결의에 관하여서는 국회법에는 따로 규정이 없고, 지방자치법 제62조(의장‧부의장 불신임의 의결) 제2항에서 의장 불신임 의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복사물 참조)

 

불신임 의결의 사유는 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 의회는 불신임을 결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불신임안은 재직 4분의 1이상의 의원이 발의할 수 있으며, 재적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결되고 가결되면 의장은 그 직에서 즉시 해임되며, 이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덧붙여, 순천시의회의 경우 제직 25명에 제척되는 당사자 외 최종 투표권자 24명의 과반수는 13명이므로, 이를 지난 결의안 제출 의원 15명에 대입하면 무난하게 통과될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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