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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제2의 티메프 사태 방지를 위해 '온라인플랫폼법'을 제정하자!

정순종 기자   |   송고 : 2024-08-06 16:06:19

우리나라에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열린 이후 사상 최대 규모의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가 발생하였으나, 윤석열 정부는 수수방관하며 이에 대한 해결의 물꼬를 틔우지 못하고 있다.

 

티메프 사태는 근본적으로는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독과점과 불공정성으로 인한 대참사다.

 

이러한 대참사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의 순천(갑)의 김문수 국회의원을 비롯한 을지로위원회는, 부도덕한 기업의 문어발식 사업확장과 자금 돌려막기 식의 경영을 방치하고 있는 윤 정부의 책임이 적지 않다는 입장이다.

 

실제 티몬이나 위메프에 입점한 업체들이 플랫폼 업체와 단체 협상을 통해 정산기간, 거래 수수료 등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플랫폼법이 제정되어 있었더라면 이번 같은 대혼란은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을지로위원회는 소를 잃었을 때 외양간을 고치지 않으면, 더 많은 소들을 잃게 될 것이라며,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방지하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며, 이를 위해서는 늦었지만 8월 국회에서 반드시 온라인플랫폼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의 변화, 디지털경제 확대 등으로 많은 중소상인, 자영업자, 노동자들이 이미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영역으로 들어와, 민생 현장에서 플랫폼 시장의 비중이 커진 만큼,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각종 불공정 거래행위 하나하나가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와 '소상공인위원회'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제정당에, 8월 임시회의 최우선 과제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제안했다. 정부에서도 이미 관련법에 대한 논의가 어느 정도는 진행되어있는만큼, 을지로위원회는 밤샘토론을 해서라도 이번 8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강하게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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