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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단독속보] "귀하의 공무상 요양 신청이 승인되었음을..." 경악과 우려가 교차

정순종 기자   |   송고 : 2024-08-08 12:13:46

현직 순천시청 4급 서기관인 장 모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지난 3월 역시 같은 현직 순천시장 노관규와 부시장 유현호를 '가해자'로 특정하여 정신의학과에서의 치료 등에 터 잡아 신청한 '공무상 요양 승인'에 대하여 중앙인사혁신처는 '과로 및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장애'로 이미 판단한 바 있었다.

 

이에 공단은 신청인인 장 모 씨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속히 지급한 데 이어, 최근 추가 신청한 요양급여에 대해서도 승인의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져, 이 사건이 순천 관가는 물론 시민사회에 미칠 파장이 결코 간단치 않아 삼삼오오 모였다하면 경악하여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 일로를 걷고 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서기관 장 모 씨의 질병의 발병 이유가 '제3자 (노 씨와 유 씨를 지칭한 것으로 보임) 가해로 인한 사고' 때문이라고 인정하며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바, 공단은 장 모 씨에 대하여 2023년 6월부터 12월까지 183일간에 대한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후속 절차에 따라, 곧 노 씨와 유 씨에 대하여 국가의 손실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장 모 씨의 건강에 대한 심각성은 현 시점에서의 추가 연장도 우려스럽지만 추가 승인된 요양기간이 최초 요양기간인 183일보다 더 긴 366일(1년)을 승인받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이는 병세가 깊어가고 있다는 하나의 신호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점이 매우 우려스러운 게 지금의 수사와, 향후 기약 없이 진행될 1,2,3심 재판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과 법리를 두고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게되는 것은 필연적인 수순이라 지금의 '과로 및 사회적 스트레스'로 인한 병세가 호전보다는 악화될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는 것은  굳이 의료진의 소견이 아니더라도 상식이어서 급기야 장 모 씨의 건강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져가고 있다.

 

 [위 사진들은 독자 제공]

 

현재 장 모 씨는 수사기관에 노 씨와 유 씨 이 두 가해자를 처벌해달라며 형사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는데, 국가에서 공무상 요양신청을 받아들이고 이 두 사람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는 점도 수사결과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장 모 씨는 짓밟혀 기꺼이 순교자가 되겠다는 각오로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다며, 외롭고 힘들 때마다 부처님의 말씀인 천수경에서 용기를 얻어 앞으로 10년 20년이 걸리더라도 법치가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가겠다며 이를 악물었다.

 

하지만 노 씨와 유 씨는 터무니 없는 일방의 주장이라고 일축하며 모든 것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민심은 과연 누구의 주장이 옳은 지 긴 호흡으로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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