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지역풍력발전단지조성 반대대책위원회(이하 '풍력 반대위'로 표기)는 15일 주민 동의를 빙자하여 풍력발전 조례 개악을 시도하는 순천시의회를 규탄한다는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풍력 반대위는 사전에 배포된 기자회견문을 통해 "순천 10개 읍.면에 16기의 풍향계측기가 가동되고 있는데, 향후 10개 업체가 육상 풍력 단지 기준 전국 최대 규모의 385.9MW단지를 조성하려 획책하고 있다"며 "현재 월등면 계월리에서 가동중인 풍력발전기 규모의 130기가 순천 도심을 둘러쌓게 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주민의 의견이 무시되고 무분별한 자본에 편승, 결탁한 정책의 밀어붙이기가 지속된다면 신재생에너지의 미명 아래 산림훼손, 환경파괴, 주민갈등을 야기시키는 그린파괴에너지가 될 것이다"며 "유네스코 생물권 보호지역인 생태수도 순천을 파괴하는 괴물로 다가오고 있기에 생존권을 걸고 투쟁하겠다"고 했다.
순천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풍력 발전시설은 도로, 5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 축사로부터 각각2000m이내에 입지하지 않아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순천시의회 김영진의원이 발의한 (안)에는 '2000m이내 지역으로서 주민 참여형 사업으로 추진하고 입지 장소까지의 거리 내 모든 실거주 세대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라고 조건을 완화하여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풍력 반대위는 수년 간 반대 투쟁을 통해 개정하고 지켜온 조례를 한 지역을 위한 누더기 조례로의 개정에 반대한다"라며, 그 이유로 "이 예외 조항은 업자와 결탁한 일부 주민의 선동으로 야금야금 순천 전역으로 확산될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째. 허가시점을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허가 일자가 2020. 1. 20.인데, 순천시 조례는 2019. 6. 10. 이미 개정됐다는 거다.
둘째. 풍황계측기가 없었다는 점이다. 산업통상자원부 허가 조건에 풍황계측기 2km이내에만 풍력발전기의 설치가 가능한데 송광면에는 없었다는 것이다. 인근 보성군 문덕면에 설치된 계측기 통계를 인용했다 할지라도 총 6필지 중 4필지는 2km 밖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셋째. 송광면 구룡리 풍력발전기로부터 승남중학교 1.1km, 송광초등학교까지는 1.4km떨어져 있어 어린 학생들까지 풍력발전기의 소음과 저주파로 인하여 학습권과 건강권을 침해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넷째. 주민참여형 운운하지만, 그러려면 주민들도 풍력발전기의 건설 비용 일부를 부담하여야 하는데 1기에 약 120억, 10기에 1200억이 필요한데, 주민들 명의로 업자가 대출을 받으려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다섯째. 해당 지역 약 200가구에 1년에 약 240만원 정도를 지불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거짓이라며 결과적으로 건설 과정에서 정부 지원금을 노린 것이 아니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순천시 도시건설위원회의 논의 및 입법 행위는 민의를 무시한 독단적인 의정활동으로 전국적 신재생에너지 무분별 밀어붙이기식 정책에 대한 비판적 상황 등을 고려해 볼때 시대착오적이다"며 "이로 인해 파생된 문제는 전적으로 개정안을 발의한 김영진의원과 도시건설위원회 그리고 순천시의회 전체에 책임이 있음을 천명한다"고 강력히 경고하면서 "본회의에서 가결된다면 민주당 일색인 순천시의회는 생태수도 순천 파괴 기관으로, 찬성한 의원은 파괴범으로 영원히 기록딜 것임을 명심하라"며 목숨을 걸고 저지하겠다고 했다.
만약 조례가 통과될 경우, 순천 각 읍면에는 우후죽순 격으로 풍력단지가 조성되는 게 뻔하고, 인구의 대부분이 살고 있는 도심에는 '암공장'까지 입주하여 매연까지 내뿜어 순천이라는 도시는 비단 미관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건강상의 문제로 사람이 생존하기에는 최악의 도시로 위상이 급 추락하는 것은 단지 시간의 문제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