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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순천사랑상품권 오는 4월3일부터 유통

더 순천 기자   |   송고 : 2018-03-26 15:57:15

순천시에 따르면 순천사랑상품권이 드디어 오는 4월3일부터 판매·유통된다. 

오전 10시에 농협은행순천시지부에서 순천사랑상품권 판매·유통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시민들의 순천사랑상품권 애용과 구매촉진을 위해 오는 4월30일까지 개인 현금구매 할인율을 2%에서 5%로 높인다. 

 

 

판매와 환전은 농협은행, 순천농협, 순천광양축협, 순천원예농협, 전남낙농농협의 48개 점포에서 대행한다. 

 

순천사랑상품권은 지역내 소비촉진과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로 지역경제 활성화, 골목상권 보호·육성, 지역공동체 유대강화를 위해 작년 12월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상품권 사용업소인 가맹점 모집 등 유통을 준비해 왔다. 

이번에 유통되는 상품권의 종류는 3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이며 5만원권은 차후에 별도로 제작할 예정이다. 

 

상품권 사용처는 가맹점으로 등록한 순천시 관내 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현재 가맹점은 5,300여 업소를 모집했다. 

 

업소 출입구에 스티커 표시가 돼 있으며 순천시청 홈페이지에서도 검색할 수 있다. 

앞으로 모바일(핸드폰) 앱 검색도 가능하게 준비중이다. 

 

개인이 현금구매시 월간 50만원, 연간 400만원 한도내에서 상품권면 금액의 2%가 할인되며 명절 등 순천시장이 정하는 기간에는 할인율이 5%이다. 

 

상품권면 금액의 50% 이상을 사용할 경우 나머지 금액을 상품권이나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고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사용할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도 가능하다. 

 

가맹점은 순천사랑상품권이 현금과 같아서 카드결제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순천사랑상품권 가맹점은 순천시 관내의 모든 업소가 해당되며 편의점, 치킨, 제과, 커피 등 프랜차이즈형 자영업(체인점)과 상인회에서 인정하는 노점상도 가능하다. 

 

다만, 유흥주점, 사행성 게임물 영업소, (준)대규모점포 등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는 제외할 수 있다. 

 

가맹점 등록신청은 순천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농축협 각 지점에서 접수하며 구비서류는 가맹점 등록신청서, 준수사항 등 이행확약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노점상 확인서이다.

 

조충훈 시장은 “순천사랑상품권 유통활성화를 위해 시산하 공무원과 민간에게 지급하는 복지비, 장려금 등의 일부와 포상금 등을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오는 7월1일부터는 외래관광객의 순천만국가정원과 습지 입장료 일부를 상품권으로 환급해 도심 방문과 소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순천사랑상품권이 성공하기 위해서 시에서도 노력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시민과 상공인 등 모든 경제주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아직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은 업소에서는 가맹점 등록을 신청해 주시고 시민 여러분과 상공인들께서는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순천사랑상품권 애용운동을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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