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가 2017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에 대한 환급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납부한 소득세의 10%를 사업장 소재지의 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순천시를 납세지로 하는 특별징수의무자는 국세청 연말정산 확정 신고 후 국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소득자별 환급 신청명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 △국세환급통지서 △입금통장사본을 첨부해 순천시청 세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 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연말정산 환급신청을 통해 신청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은 국세 환급을 받았다고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5년 이내에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지만 경과기간에 따른 가산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