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서(서장 김홍균)는, 자동차정비공업사와 중고차 매매업자가 서로 짜고, 허위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부를 작성하여 중고차를 매매한 순천·광양 일대 중고자동차매매업자 70여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무더기 형사 입건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순천 시내 A공업사는 중고차량을 실제 점검하지도 않으면서 자동차등록증만 팩스로 받아 허위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작성해주고, B씨 등 중고차 매매업자들은 이를 이용하여 중고차량을 판매해 왔으며 2017년 1월부터 2월까지 두 달 동안에만 이들의 허위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가 1,600여건에 이르고, 이중 900여부가 중고차 구매자에게 교부된 것으로 드러났다.
순천경찰은 이러한 허위와 관행들이 보편화 되어 있을 것으로 보고, 다른 지역으로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