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도민과 관광객이 쾌적한 택시를 안심하고 이용하고 운수종사자의 여건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 택시산업이 발전되길 바랍니다.″
김기태(사진) 전남 도의원이 지난 4일 열린 도의회 제316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전라남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 했다.
김기태 의원은 ″전라남도 내 택시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과 전라남도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 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전라남도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또한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복지시설 확충,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 서비스와 안전 분야에 지원하게 된다.
김 의원은 ″택시발전법이 시행된지 2년이 넘었지만 전라남도 택시운수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은 미미하다″며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무 복지 여건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승객의 안전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이 공포되면 전라남도 내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 6940명이 도와 시 · 군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어 운수종사자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