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해당 조례안은 전통 한옥밀집지역에 대해 체계적인 소방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제정되었으며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소방훈련 및 교육 △소방시설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가 전남 지역 한옥밀집지역에 실질적인 화재 예방 체계를 마련하고, 전통 한옥의 보호와 지역 주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정 의원의 조례안은 12월 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전형적인 도시와 농촌의 복합도시인 순천의 경우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낙안민속촌과 읍, 면 단위의 자연부락 등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 한옥밀집지역의 화재 예방 체계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