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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정영균 도의원, 한옥 보존과 주민 안전 강화를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정순종 기자   |   송고 : 2024-11-19 17:31:31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이 11월 19일 제38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한옥밀집지역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대부분 목조로 이루어진 한옥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 주거 형태이자 중요한 문화유산이지만, 화재 발생 시 연소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특별한 예방과 관리의 필요성이 요구되어왔다.

 

이에 해당 조례안은 전통 한옥밀집지역에 대해 체계적인 소방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제정되었으며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소방훈련 및 교육 △소방시설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가 전남 지역 한옥밀집지역에 실질적인 화재 예방 체계를 마련하고, 전통 한옥의 보호와 지역 주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한옥마을이 지닌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앞으로도 주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정책 지원과 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 의원의 조례안은 12월 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전형적인 도시와 농촌의 복합도시인 순천의 경우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낙안민속촌과 읍, 면 단위의 자연부락 등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  한옥밀집지역의 화재 예방 체계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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