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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김문수 의원, 피해 입증이 난해한 경우에 대한 '건강영향조사청원권' 신설 법안 대표 발의

정순종 기자   |   송고 : 2024-07-31 06:49:17

더불어민주당의 순천(갑)의 김문수 국회의원은 방사선 피해 등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입증이 난해한 경우 등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원자력과 방사선 안전관리에 ‘사전배려의 원칙’을 적용하고, ‘건강영향조사 청원권’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방사선으로 인한 건강 영향에 대해서는 두 가지 가설이 맞서고 있다.

 

하나는 방사선량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 건강에 영향이 없다는 ‘문턱 이론’으로, 원폭 피해 생존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암 발생이 100mSv(밀리시버트) 이상에서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하나는 선형이론으로, 방사선으로 인한 건강 영향에 문턱값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 국립과학아카데미가 2006년 발표한 ‘저선량 방사선의 생물학적 영향’에 따르면, 방사선으로 인한 건강 영향에는 문턱값이 없다는 것으로, 아무리 작은 선량의 방사선이라도 암 발생의 확률이 있고, 방사선에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미국 국립아카데미의 보고서는 고형암의 발생 위험이 이 모델을 따른다고 추정했고, 고선량 방사선 피폭에 의한 건강 영향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으나, 저선량 방사선에 대해서는 논란이 지속되는 것이다.

 

국내에서 벌어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영향 논란도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로 인한 방사선 피폭 수준은 미량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입장이지만, 반대 측은 방사선 노출에는 안전한 값이 없으며, 특히 임산부와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게는 더욱 위험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방사선 관리도 ‘사전 배려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전배려의 원칙은 “위험이 불확실한 경우에도 그 위험으로 인한 손해가 중대하고 회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위험의 확실성에 근거한 ‘사전 예방의 원칙’보다 진일보한 정책적 원칙이다.

 

현재 환경보건법 제17조는 국민에게 건강영향조사를 청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방사선으로 인한 건강영향조사 청원권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난해한 경우의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

 

김 의원은 “저선량 방사선의 장기간 노출에 대해서 과학적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는데, 장기간 유해인자에 노출될 경우 가족력, 생활습관 등 다양한 요인도 암 발생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중심의 수소핵 융합에서 엄청난 핵 열기를 붐어대는 태양을 태양계에서는 가장 큰 원자력 발전소라고 할 수 있는데, 인간이 햇볕을 쬐지 않으면 살 수 없지만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채 시나브로) 자외선에 노출될 경우 기미,주근깨를 생성, 피부노화를 촉진하고 면역저하를 초래하여 피부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치와 같다 하겠다. 

 

이처럼 김 의원의 입법취지는 장기간에 걸쳐 (국가가 책임져야 할) 방사선의 노출 등 유해인자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개인이 과학적 의학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엄연한 현실이라 김 의원의 발의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 법제는 월성 원전 근처에 거주하는 5살 어린이에게서 삼중수소가 검출되고, 618명의 주민이 암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입증 책임을 주민에게만 전가하고 있다”고 하며 무게를 실었다.

 

그러면서 “두 개정안은 방사선 안전 관리의 원칙을 천명한 것으로, ‘시설 중심의 안전 관리에서 사람 중심의 안전 관리’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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