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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신정란 의원의 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새삼 돋보여

기초의원들도 처세보다는 공부하고 실력이 있어야...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필히 도입해야
정순종 기자   |   송고 : 2024-07-25 14:02:30

사람은 태어나는 즉시 죽음을 향해 단계적으로 늙어간다. 생물학적으로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를 거치는 단계를 성장이라고 하지만 이는 발육의 각 단계의 구분일 뿐, 쉼 없이 여명이 단축된다. 성장이, 사회학적으로는 인격이 완성되어 가는 단계이지만 의학적으로는 산모에게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한다. 다만, 건강관리를 통하여 피할 수 없는 그날(!)을 조정 할 수는 있겠다. 이처럼 죽음은 태어난 즉시 필연적인 수순이 진행된다.

 

그런데, 최근 피할 수 없는 죽음이 더 품위 있고 더 존엄하게 생을 마감하게하는 문화가 유럽에서부터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관련법이 제정된 이래 이와 궤를 같이하는 미래지향적인 시의원이 순천에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23일,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시대적 과제로 급격히 다가온 웰-다잉에 대비코저 순천시의회 신정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국민적으로, 기초의원의 4년 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시, 처세의 일환으로 얻어지는 세평보다는,  이제 기초의원들도 공부하고 실력이 있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 아래, 객관적인 지표인 정성평가와 정량평가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되던 때에 의결된 터라 신 의원의 의정활동이 새삼 더 돋보이게 됐다.

 

이날 의결된 신 의원의 조례안을 살펴보면, 상위법인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죽음을 스스로 아름답게 정리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으로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업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 ▲비밀의 유지 ▲시행규칙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다.

 

특히,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 및 조성사업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 ▲임종 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목 받고 있다.

 

신 의원은 “웰-다잉은 삶을 능동적으로 마무리하고 죽음을 편안하게 맞이한다는 뜻으로, 웰-다잉은 거부할 수 없는 고령화 시대에 발 맞춰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미래의 우리 후손들을 위해 주어진 또 하나의 시대적 과제”라며, “부디 이 조례가 죽음에 대한 인식 개선과 웰-다잉 문화조성 확산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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