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태어나는 즉시 죽음을 향해 단계적으로 늙어간다. 생물학적으로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를 거치는 단계를 성장이라고 하지만 이는 발육의 각 단계의 구분일 뿐, 쉼 없이 여명이 단축된다. 성장이, 사회학적으로는 인격이 완성되어 가는 단계이지만 의학적으로는 산모에게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한다. 다만, 건강관리를 통하여 피할 수 없는 그날(!)을 조정 할 수는 있겠다. 이처럼 죽음은 태어난 즉시 필연적인 수순이 진행된다.
그런데, 최근 피할 수 없는 죽음이 더 품위 있고 더 존엄하게 생을 마감하게하는 문화가 유럽에서부터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관련법이 제정된 이래 이와 궤를 같이하는 미래지향적인 시의원이 순천에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23일,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시대적 과제로 급격히 다가온 웰-다잉에 대비코저 순천시의회 신정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날 의결된 신 의원의 조례안을 살펴보면, 상위법인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죽음을 스스로 아름답게 정리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으로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업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 ▲비밀의 유지 ▲시행규칙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