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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김문수 의원, 순천대 의대유치에 첫 단추를 꿰다

정순종 기자   |   송고 : 2024-07-24 19:30:26

더불어민주당 순천(갑)의 김문수 국회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했다.

 

김의원은 사전 배포된 제안설명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의료 불균형 국가다. 의료 사각지대나 취약지가 존재하는 등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차원에서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 며 우리나라 의료현실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전남도는 다른 시도와 다르게 의대가 없는 유일한 광역 지방자치단체다. 그러한 관계로 중증외상환자의 전원율은 12.6%로 전국에서 가장 좋지 않고, 입원 및 외래진료의 자체충족률은 각각 66.1% 와 69.2%로 하위권이다"고 토로하며 전남도의 열악한 의료 현실에 긴 한숨을 내뱉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1천 497명 늘렸지만, 모두 기존의 의대에 해당된다. 의대 없는 지역에 대한 조치는 전혀 없다. 정부가 현재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차원에서 의대 정원을 늘렸지만, 의대 없는 지역 중심으로 의료불균형은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도 애써 외면하고 있다."며 정부의 불균형과 무사안일주의에 메스를 가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순천대에 의대를 설치하고 대학병원을 설립하여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공공의료 기반을 확대하며, 양질의 지역완결형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여 의료 불균형 및 진료 격차를 해소하고자 법안을 제출한다"며 자신이 만든 법안의 발의 배경을 상세히 설명했다.

 

가. 이 법은 국립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대학병원을 설립하여 지역간 의료불균형을 해소하고, 의료 인프라 취약지인 전라남도 지역에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의료인을 양성하여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안 제1조).

 

나. 국립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전라남도 내 의료서비스 상황 및 지역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안 제2조).

 

다. 교육부 장관은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을 100명 내외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합니다(안 제3조).

 

라. 국가는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의 시설ㆍ설비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고, 산업보건ㆍ첨단의료 분야 연구과제 수행과 특화 교육과정의 수립ㆍ운영 등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합니다(안 제5조).

 

마.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의 조속한 설치와 정착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안 제7조 등).

 

김 의원은 부연하여, "우리 국민이 언제 어디에 거주하더라도 양질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받는, 의료 선진 대한민국을 이루고자 하는 게 입법의 주요 취지" 라며, 이러한 입법 취지에 따라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하고자 한다며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간곡히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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