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헌법의 규정에 의해 통치권의 대상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는 국민 개개인에게 4대 기본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4대 기본의무는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이다.
제5공화국은 이 4대 기본의무 외에 '환경보전의 의무'와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 적합 의무'를 더 했다. 더해진 의무에 대한 설명은 차제에 논하기로 하고, 본 지면에서는 '교육의 의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국민된 도리로서 마땅히 이행하여야 할 의무 중 하나로 '교육의 의무'를 들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을 필히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 앎은 틀렸다. 살펴보건대, 우리 헌법은 제31조 제2항에서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서의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의 의미를 우리는 '부모'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데, 헌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는 협의의 의미의 부모가 아닌 광의의 의미의 '국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만약 그러하지 아니하다면, 예컨대 생물학적 부모가 누구인지 모르는 고아이거나 또는 어떤 자녀에게 불가피한 사정이 생긴다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아예 없거나 없어진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아니다. 고아는 물론 어떤 불가피한 사정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마땅히 교육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교육의 의무는 국가가 (교육을 받을 대상자에게 '의무적'으로) 교육을 하여야 하므로 그 대상자한테는 권리가 되는 것이어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의무'는 (교육을 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이자 책무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헌법 정신에 매우 충실한 국회의원이 있어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순천(갑) 출신의 김문수 국회의원은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학생맞춤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라고 포스팅했다.
김 의원은 헌법의 조문을 그저 일률 단편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헌법에 담겨져있는 시대정신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해도가 높다고 평가할 수 있는 대표적인 표현이 '학생의 교육받을 의무'가 아닌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이다. 그러하니 교육 분야 전문 국회의원으로서의 그의 자질을 매우 높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이어서 김 의원이 법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일방적으로 교육을 시킬 것이 아니라 학생 형편에 맞는 '맞춤' 교육 환경과 여건부터 마련해주어야 한다는, 즉 '국가의 교육의 의무'를 다 하자는 취지로 이해된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을 통하여 경제적 곤란, 학대, 기초학력, 학교폭력, 심리 및 정서 문제 등을 해결하여 학생이 중심이 되는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로 여러 기관이 각기 운영중인 학생지원사업 등을 재구조화 하자는 것이다.
법안의 필요성으로, 전체 학생 수 감소 대비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증가하고 있고, 개별 사업 중심 학생 지원 체계의 한계점이 노출되어 있는 현실, 사후 처방 중심의 지원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의 조기 발굴과 개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과, 학생 통합 지원을 위한 관련 유관 기관 간 네트워크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인식과, 통합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정보의 관리, 연계, 활용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데에서 기인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에 터 잡아, (문제 발생 전) 사전 개입을 통한 문제 상황 예방 역량 제고와, 학교 모든 구성원의 협력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 발굴하여 지원 방안을 논의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각 사업 업무 담당자와 해당 전문가 간 협력으로 학생이 처한 상황에 맞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각 상황과 요구에 기반한 학생에 대하여 개별 맞춤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과 연계하여 학생 중심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법안에 담겠다는 복안을 피력해 기대를 증대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