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의료 취약계층의 퇴원 후 안정적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7월부터 기존 시범 운영 중인 6개 시군에서 22개 전 시군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본인이나 가족이 주소지 관할 시군 의료급여 담당 부서로 신청하면, 의료급여 관리사의 방문 조사 및 상담을 거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고흥에서 뇌출혈 후유증인 편마비로 뇌병변 심한장애 등급을 판정받고 요양병원에서 2년 이상 입원하던 50대 수급자를 재가 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했다.
대상자는 병원의 제한된 생활을 벗어나 집에서 의료·돌봄서비스를 받으며, 평범한 일상을 누리고 있다는 것에 매우 환호하며 만족하고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따라서, 전남도에서 이러한 좋은 제도를 만들어 각 부모들을 챙기려 하는데도 소식을 접하기 어려운 연로한 부모을 위해 자녀들이 자신의 부모가 대상자가 되는 지 등 솔선하여 살펴봐 제도권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