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은 정부의 ‘재활용품 폐기물관리 종합대책’에 발맞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운동을 7월 한 달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공직자들이 1회용 종이컵과 페트병 사용을 전면 중단하고, 개인용 머그컵과 텀블러 사용을 실천한다. 또한 각종 회의나 행사 때에도 다회용 컵을 활용하고, 물품 구매 시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나 박스를 사용하는 등 1회용품 줄이기를 생활화하며 솔선수범을 보이기로 했다.
현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커피전문점·식당·목욕탕·도소매점 등에서 종이컵·비닐식탁보·나무젓가락·이쑤시개·면도기 등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고, 비닐봉지·쇼핑백도 손님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는 데에도 1회용품 사용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관내 550개 업소를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규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집중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특히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매장 내에서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금지에 대한 현장지도에 적극 나선다.
7월 홍보기간을 거쳐 오는 8월부터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1회용 비닐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장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데 앞장서고, 주민들도 환경을 한 번 더 생각해서 1회용품 줄이기 실천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