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정기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지방세를 신용카드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동안 정기분 지방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은행계좌를 통해서만 자동이체 신청이 가능했으며, 신용카드로는 납부만 가능했었다.
이에, 시는 시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이체 신청서비스를 지난해 5월부터 제공하고 있다. 특히, 신용카드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별도의 수수료 없이 정기분 납기월 23일에 해당 지방세가 자동으로 납부된다.
자동납부 대상은 등록면허세 면허분(1월),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 등 정기분으로 부과된 4종의 지방세다.
자동납부 신청 가능한 카드로는 BC, 삼성, 전북, 현대, 롯데, 신한, 제주, 하나, NH, KB국민카드 등 총 10개사이다. 다만, 기프트카드나 법인카드는 사용이 제한된다.
신용카드 자동납부를 원하는 시민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직접 신청하거나, 신용카드를 지참해 세정과로 직접 방문하면 된다.
또 기존 은행계좌를 통한 자동이체를 이용 중인 경우에는 해지 후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다.
탁우경 세무조사팀장은 “시는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 이용률 제고를 위해 현재 계좌 자동이체와 동일하게 고지서 1장당 15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더욱 확대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많은 시민들이 신용카드 자동납부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치는 등 시민편익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