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김인곤 의원은 최근 광양만권경제자유청 (이하 광양경제청)이 순천 신대지구 옆 약 30만평 해룡 선월지구 택지조성 공사 사업자 중흥건설사 선정에 앞서 28만 순천시민과 함께 분노를 느낀다며 사업자 지정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김인곤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신대지구 개발당시 중흥건설은 순천시 신대지구 택지조성 공사로 1천여억원의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득하는 과정에 광양경제청 담당 공무원들과 공모해 뇌물을 제공하고 공공택지를 일반 택지로 불법전환 했다.
이처럼 공공의 이익을 저버리고 기업의 이익만 추구하는 파렴치한 회사에게 또다시 택지조성을 맡겨 막대한 이익과 특혜를 주려는 광양경제청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흥건설은 십여년전 순천시와 공동으로 순천 신대지구 택지를 조성해 아파트를 분양할 당시 외국인 학교와 대학병원이 들어설 것 처럼 허위 과장광고로 의료, 교육적인 면에서 선진명품 택지가 될 것처럼 분양자를 속이고 사실상 수천세대의 아파트를 사기분양 했다.
순천 신대지구 택지을 조성한 중흥건설에서 분양한 아파트에 10만건이 넘는 크고 작은 하자를 만들어 수천세대의 입주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준 적폐, 악덕 건설회사에게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택지조성을 더 이상 맡겨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중흥건설이 신대지구 택지의 도로,공원,하천 등을 영혼 없이 부실 시공해 순천시의회의 지적을 받았다
이에 중흥건설 사장과 광양경제청 공무원도 구속돼 택지조성사업을 비리백화점으로 만든 당사자이며 공동정범으로써 책임이 있는 광양경제청이 또다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누를 범하지 않기를 경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