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선고를 받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2시 반, 지난 대선 과정에서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사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페이스북에서 가져옴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하였으나 무죄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 필자가 이 대표의 사건과 관련하여 나름의 논거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필자는 법적 신분이 그 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 사건에 접근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실체적 진실 및 법리 등을 따져볼 여지가 전혀 없는 탓에 법리 등은 논외로 하고 다분히 법률적 효력을 갖는 판례와 유사 사례만으로 간략히 고찰하였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대표는 2020년 이 사건과 아주 유사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법정에서 온갖 수모를 겪었지만 대법원까지 간 치열한 공방 끝에 결국 무죄를 선고받은바 있습니다.
2020년 당시, 2심까지 벌금 300만원의 유죄가 유지되고 있어 만약 대법원에서 그대로 혐의가 확정될 경우 경기도지사직을 박탈당할 수도 있었던 처지였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과 달라 이 대표의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 최종 무죄였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이 대표가 친형의 병원 입원을 지시하고 재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와 달리 허위사실공표죄로는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선거 TV토론 발언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죄 처벌은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더 나아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후보자가 토론회에 참여해 질문하고 답변하거나 주장하고 반론하는 것은 토론회 주제나 맥락과 관계없이 일방적,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판단의 요지였습니다.
유명 정치인에 대하여 이 대표의 지금 사건과 유사한, 거의 똑 같은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이른바 ‘생태탕 의혹’을 기억하십니까. 현재 서울시를 이끌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건입니다. 당시 오 시장이 ‘생태탕’에 대해 TV토론에서 행한 발언이 허위사실공표라는 의혹이 일었고, 곧 검찰의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당시 불기소 처분하였는데, 이러한 처분의 배경에 이 대표의 과거 판례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의 이 대표는 4년 전 자신의 사건으로 자신이 이끌어 낸 대법원의 무죄에서 비롯된 판례에 따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데 이어 마치 도돌이표처럼 자신 또한 또 무죄를 받게 될 상황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왕의 이 대표 사건과 오 시장의 사건 모두 발언 당사자인 자신이 직접 관련된 의혹에 대하여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것과 투표를 앞두고 있었다는 상황도 같습니다. 특히 이 대표의 경우, 2020년 TV토론에서 상대 후보의 질문에 허위 답변 (이를 허위 답변이라고 하기보다는 인간의 기억력의 한계에 따른 것으로 보임)했다는 사실이 일부 인정됐음에도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대표의 이번 건은 선거방송인 TV토론방송이 아닌 상대적으로 무게감이 덜한 방송 인터뷰 과정에서 행해진 발언으로 공연성이 다소 제한적이라는 점도 참작될 여지 또한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필자는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