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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민주당,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자... "모해위증"으로 고발

정순종 기자   |   송고 : 2024-06-18 07:06:46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의 김문수·박균택 의원 등은 지난 17일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장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을 고발했다.

 

 

이들 의원들은 "원래 쌍방울이 북한 측에 제공했다는 800만 불의 돈은 쌍방울 투자와 주가 조작을 위한 돈이었는데, 두 사람은 기존에는 맞다고 했다가 (검찰의 회유와 협박 탓이겠지만) 경기도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한 것처럼 뒤늦게 말을 바꿨다"고 고발장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뉴스타파 등 일부 언론 보도처럼 쌍방울 측에서 안부수 딸에게 집을 사준 이후로 진술이 김성태와 마찬가지로 바뀌기 지작했다"며 "둘 사이에 연관 관계가 있다고 보고 고발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 14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북 송금 기소는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며 "(안부수 판결을 보도하지 않은 언론은)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 열심히 왜곡하고 조작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말한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국회의장 경선시 권리당원 20%를 반영하기로 당규를 개정한데 이어, 지난 17일 중앙당사에서 제4차 중앙위원회를 열어 원내대표 선출시 권리당원 20%를 반영하기로 했다. 또 공천불복자(공천서류 접수 후 불복자)와 탈당자 등은 감산 적용하기로 개정했다.

 

그런데 일반 당원의 단순 탈당과 달리 정치인이 무소속이나 타 당의 출마를 목적으로 탈당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탈당의 누적 횟수 등을 따로 따져 차등 패널티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즉, 당이 어려울 때 당을 지킨 당원과 당을 도구로 삼다가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 당을 차버린 당원은 대우가 달라야 한다는 뜻으로, 특별복당한 당원이 공천을 못 받으면 곧장 '특별탈당'(!)해 무소속 출마를 강행 당을 쑥대밭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특히, 이날 김문수 의원은 중앙위원회에서의 자유발언을 통해 "권리당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장 경선에도 20%를 적용하자"고 주장해 많은 중앙위원들로부터 공감을 얻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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