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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김영록 도지사,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에 발 벗고 나서

김문수 국회의원, 개정에 적극 화답하며 나름의 복안 강하게 피력
정순종 기자   |   송고 : 2024-05-31 14:06:02

전라남도가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5월 30일 여순사건의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여순사건진상규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철현 의원과 김문수 의원 등을 방문, 특별법 개정을 건의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김용덕 여순사건지원단장이 국회에서 주철현 국회의원실과 전남 동부권의 김문수 국회의원실 등을 잇따라 찾아가 여순사건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명백한 진상규명과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한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의 시급함을 설명했다.

 

이는 제21대 국회임기가 29일 종료됨에 따라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9건의 여순사건특별법이 자동 폐기된데 따른 것이다. 현행 ‘여순사건특별법’은 희생자·유족 결정이 2025년 10월 종료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여순사건 피해 신고 7천465건 가운데 현 중앙위원회 심사 결정은 9.5%인 708건에 그쳐 진상규명 조사 기한 연장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이날 김 단장은 ▲진상규명 조사와 자료 수집 및 분석 기한 연장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금 기준·절차 마련 ▲국가기념일 지정, 추념일 행사 실시 ▲생활지원금 지급대상 확대 ▲특별재심 및 직권재심 청구 권고 등 개정해야 할 사항을 건의했다.

 

김 단장은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한 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것이 화합과 통합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신속한 특별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순천(갑)의 김문수 국회의원은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에 화답하며 "현행법과 윤석열 정부의 반역사적 태도로는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이를 개정하고자 한다"며 "지난 해 윤 정부가 뉴라이트와 극우 인사 위주로 구성된 여순사건 진상보고서 작성기획단을 해체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할 기획단의 자격 조건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시켜 반드시 개정하겠다"며 나름의 복안을 소상히 밝혀 기대감을 갖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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