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김 의원은 상징성있는 1호 법안으로 ‘학생인권법’(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 추진을 약속했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보편적 인권을 보장하고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책임과 권리를 특별법으로 제정하여 서울시 등 기존 학생인권조례폐지로 인한 학생인권의 침해를 막을 것임을 약속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교육위원으로 재임시 탁월한 실력을 이미 보여준 바 있다.
[이하, 김문수 국회의원 제22대 국회 개원 기자회견문]
학생인권법 제정, 여순사건특별법 개정, 순천대 의과대학 유치 통해 인권존중, 지역 균형 발전을 달성하고, 잘못된 역사 왜곡을 바로 잡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국민과 지역을 위해 중요한 세 가지 사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