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닫기

광양시

광양제철소 고로가스 무단배출 반성없는 환경청문 규탄

(사)광양만녹색연합   |   송고 : 2019-06-19 14:55:03

-포스코 광양제철소, 고로가스 무단배출 반성 없는 환경청문 규탄한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지역주민 희생만을 강요하는 환경갑질을 중단하라!

-포스코 광양제철소, 주민피해는 책임회피, 경제적 손실 여론몰이 중단하라!

-포스코 ‘최정우’회장의 사과 우선, 환경오염시설 개선, 재발방지 대책에 집중하라!

-전라남도, 포스코 광양제철소 고로가스 배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지난 수 십 년 동안 고로가스를 증기에 가려 무단으로 배출해 온 포스코 및 현대제철이 최근 지자체의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환경부와 지자체의 행정처분이 결정되기까지 수개월동안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지역시민들에게 사과 한 마디 없이 책임을 회피해 오는 것도 모자라, 6월18일 행정청문을 통해, 고로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에 대한 전라남도의 행정권이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지난 수개월동안 언론들은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현대제철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대한 의혹제기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가 현대제철소에 지난 5월 말 조업정지 조치가 내려지자, 일부 언론들은 행정처분으로 고로 조업정지는 수천억의 피해가 발생하고, 브리더 개방 시 배출되는 가스의 유해성은 미미하다며, 브리더 개방이 제철소를 운영에 어쩔 수 없는 것 인냥 감싸기도 모자라 앞장서 항변하고 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대해 맹공을 퍼부으며, 실효성 있는 정책을 당장 만들어 내라고 닦달을 하던 일부 언론들은, 조업정지가 내려지기까지의 과정이나, 고로가스의 유해성 여부에 대해 취재조차 하지 않고, 포스코가 던져주는 브리핑 자료를 받아쓰다가 슬쩍 대기환경보전법의 관련 조항은 고로의 업종의 특성에 맞게 법리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거기에다가, 제철사가 고로가스 집진처리 시설이 완비 될 때까지 행정처분을 유보해야 한다고 성토하고 있다.

 

지난 5월 21일 환경부는 광양제철소의 3고로를 정기수리 휴풍 재송풍시 브리더를 통해 배출되는 고로가스를 드론으로 배출량과 성분을 측정조사 하였다.

이때,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평소와는 달리 ‘세미 클린 브리더(Semi Clean Bleeder)'라는 고로가스 대기오염 방지 시설을 통해 두 시간 가까운 시간동안 천천히 가스를 배출하며 환경부와 전라남도를 기만하는 행위조차 서슴지 않았다. 독일을 비롯한 외국의 거의 모든 제철소가 이 세미 클린 브리더를 통해 집진처리 함에도 불구하고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세계의 철강사들이 고로의 브리더는 안전변으로 설치되어 있다고 동문서답하는 꼴이다.

 

적어도 브리더가 설치되어 있는 외국의 철강사들은 대기오염물질 저감 없이 대기로 마구 품어내지는 않는다. 행정청문을 요구하며, 지자체의 정당한 행정권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그동안 행정과 지역주민들을 철저히 무시해온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환경 갑질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증기휴풍 작업 매뉴얼에 따르면, 그동안 휴풍 작업 시 ‘세미 클린 브리더’를 제외한 노정 브리더 3개를 모두 개방하여 중금속이 포함된 분진과 유독가스를 양심도 없이 수 십 년간 대기로 배출해 왔다. 긴급한 상황에서 화재나 폭발의 위험 시 시설의 안전과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가스를 신속하게 배출해줘야 하는 상황에서만 열려야 하는 안전변을 지금까지 광양제철소를 비롯 제철사들은 교묘히 법을 악용해 왔다.

 

대표적인 환경공해를 유발하는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더 이상 전라남도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대기오염방지시설을 통해 유해물질을 최대한 저감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고로 시스템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오염된 공기를 장기간 흡입한 지역 주민들과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포스코, 최정우 회장이 대국민사과와 개선을 약속해야 한다. 포스코 최정우 회장은 대기오염물질배출 저감 의무를 게을리하며, 그들이 말하는 포스코 초비상사태의 책임을 져야 한다.

조업정지로 인한 경제적 손실만을 과장하며 마치 철강사가 당장 문을 닫을 것처럼 노동자와 협력업체 뒤에 숨어서 여론은 확대 조장할 것이 아니다.

 

지난6월 4일부터 광양지역의 광양제철협력사협회, 포스코광양지역협력사 상생협의회, 광양상공회의소, 광양시 이·통장협의회를 앞세워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다수의 지역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충과 피해는 무시해도 괜찮다고, 오만한 태도로 법이 잘 못 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뭐가 다르단 말인가! 조업정지로 인한 기업의 손실만을 염두에 둘 뿐 지역주민들의 건강에는 관심조차 없는 파렴치한 행위이다.

 

환경부와 전라남도는 브리더를 통해 고로의 가스를 대기중에 배출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게 엄중한 행정처분을 통해 책임을 따갑게 물어야 한다. 최근 정부는 전국적으로 대기관리권역을 확대발표하며, 광양,순천,여수를 포함시켰다. 국민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공포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그동안 대기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해 온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오염물질 배출문제에 대한 환경인식은 전라남도의 관리의 느슨함의 결과라는 비판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기오염물질 저감 의무를 게을리 한, 반성과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2019년 6월 18일

(사)광양만녹색연합,광주전남녹색연합,광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순천YMCA,여수YMCA,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하동군화력발전소주민대책위원회,전남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 지리산사람들,정의당전남도당,정의당광양만권대기환경대책위원회,민중당광양시위원회


Service / Support
TEL : 010-7504-9497
E-mail : j2jsj@naver.com(보도자료)
반응형 인터넷신문 플렛폼 지원: 061-725-8833
전남 광양시 중마1길21, 진아리채 ******* TEL : 010-7504-9497 / j2jsj@naver.com
상호 : 동부24 | 사업자등록번호 : 266-05-03048 | 정기간행물 : 전남, 아00511 | 발행일자 : 2024년 01월 15일
발행인 : 정*종 / 편집인 : 정*종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종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종
Newsletter(Phone)
* 수집된 이메일 주소는 구독취소 시 즉시 삭제됩니다.
© 2024. DB24.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