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오는 5. 1.부터 국가산단 대기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 17일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발표한 일부 기업들의 대기오염 측정치 조작 사건에 강력한 처분이 필요함에 따라 실시된다.
현재 광양 국가산단 내 대기오염 배출업소는 총 64개 업체로, 시는 연간 대기오염물질의 합계가 20t 미만인 3~5종 사업장 35개소를 관할하고 있다.
전라남도가 관할하는 1~2종 사업장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내용은 무허가 대기오염 배출시설 설치 여부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비정상 운영행위 등이다.
시는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대기오염도 측정을 의뢰하여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사건을 송치하고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박종우 환경지도팀장은 “여수시와 함께 대기 총량 규제지역 지정 및 대기오염 이동식 측정 차량 등을 조기 구입하여 운영해 줄 것을 건의하고, 국가산단 외 116개 대기오염 배출업소에 대해서도 연중 특별단속을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