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공중이용시설 내 금연 확립을 위해 시·군 합동단속에 나선다.
단속기간은 다음 달 8일까지며 PC방, 음식점, 의료기관 등 공중이용시설 중 민원발생업소가 집중단속 대상이다.
이 기간 여수·순천·광양·구례 공무원들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금연구역 시설기준 준수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흡연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결과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른 금연구역 시설기준을 갖추지 않은 업소는 1차 170만 원, 2차 330만 원, 3차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을 할 경우도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와 관련 시는 당구장, 체육도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12월 3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홍보도 주·야간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공중이용시설 내 금연 정착을 위해 시설 관리자와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며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