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에 대비하여 농가 피해 및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PLS제도란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불검출 수준인 0.01ppm을 적용하여 관리하는 제도이다. PLS제도가 시행되면 해당 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사용할 수 없고, 위반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해당 농산물의 압류 또는 폐기 처분 등의 조치가 따른다.
이 제도는 최근 수입식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국내 미등록 농약이 사용된 수입 농산물의 종류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산물의 수입 및 유통을 차단하여 궁극적으로 국내 농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순천시는 농업인이 PLS제도를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난 2월부터 새해농업인실용교육과 더불어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기본교육 등 농업인 관련 교육 및 행사에서 1,000여 명을 대상으로 PLS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24개 읍면동에 현수막을 게시하여 농업인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PLS제도를 적극 홍보했다.
순천시에서는 앞으로도 자체 제작 전단 배부, 이통장 회의 및 마을 방송을 통한 홍보를 하고 관내 농약상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마을별 포스터 부착을 통해 강화되는 PLS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 할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농가에서는 반드시 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을 사용하고 농약 오남용을 막기 위해 표기사항을 준수하여 살포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PLS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는 등 앞으로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집합교육을 비롯해 홍보용 전단지 배부, 캠페인 등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