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13일 센터 교육실에서 방문교육지도사를 대상으로 2018년 방문교육사업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은 2018년 방문교육사업 지침변경 안내 및 세부계획 안내, 방문지도사 준수사항 안내, 대상가정과 지도사 연계 순으로 진행됐다.
2018년 방문교육사업은 오는 19일부터 12월 16일까지 총 10개월(방학 3주 포함)동안 전문지도사를 파견해 한국어교육, 부모교육서비스, 자녀생활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어교육은 입국 5년이하 결혼이민자 및 중도입국자녀를 대상으로 센터 집합교육참여가 어려운 대상자의 가정에 직접 찾아가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단계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모교육서비스는 언어·문화차이 등으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에게 제공되며, 한국어교육 및 부모교육서비스는 무상으로 제공된다.
자녀생활서비스는 학업성취가 낮고 자아·정서·사회성 발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제공되며, 다문화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무상∼최대2,000원)이 발생한다.
이 밖에도 고흥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위기가정 관리, 사례관리사업, 상담, 통번역서비스, 이중언어환경조성, 다문화자녀 언어발달지원, 아이돌봄지원사업 등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