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은 지난 1일부터 오는 4월 20일까지 읍·면사무소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흥사무소(이하 “농관원”)에서 쌀·밭·조건불리지역 등 3종의 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농업직불금은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해 지급되며, 관련 농가는 농관원에 해당 농지와 농업경영체 모두를 기간 내 등록해야 한다.
쌀소득보전직불금은 지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 재배)에 이용한 농지법상 농지를, 밭고정직불금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연속해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법상 농지를,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은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연속해 농업에 이용되거나 관리된 조건불리지역 내 농지 및 초지를 대상으로 지원하게 된다.
올해 밭고정직불금 지급 단가는 기존 ha당 평균 4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조건불리직불금는 기존 ha당 55만 원에서 60만 원, 초지35만 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군 관계자는 “농업직불금을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 각종회의, 반상회 등을 통해 홍보해 나가면서, 오는 12일 오후 2시에 농업기술센터 세미나실에서 군, 읍면, 농관원 등 업무담당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신청 공동접수 실무 협의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지난해 쌀고정직불금 123억 원, 밭농업직불금 4억 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5억 원을 각각 지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