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닫기

고흥⋅보성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홍보 총력

더 순천 기자   |   송고 : 2018-01-16 15:07:25

고흥군은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8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를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교육 시작 전에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결의대회를 실시하고 있다.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는 수입 및 국내에 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도입한 제도로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산물에 대해서는 잔류허용기준을 0.01ppm(0.01mg/㎏) 이하로 일률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0.01ppm의 농도는 1톤 화물차 100대에 농약 1g이 들어간 극히 미량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농약취급자(농업인 또는 농약판매자)는 밀수입 농약 등 출처가 불분명한 농약을 사용하면 안 되고, 반드시 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해야 하며, 희석배수, 살포횟수, 출하 전 마지막 살포일 등 농약안전사용 기준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시행됐을 때 농업인이 관련 정보를 몰라 농산물 출하연기, 폐기처리, 과태료 부과 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올 한해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에 관한 교육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ervice / Support
TEL : 010-7504-9497
E-mail : j2jsj@naver.com(보도자료)
반응형 인터넷신문 플렛폼 지원: 061-725-8833
전남 광양시 중마1길21, 진아리채 ******* TEL : 010-7504-9497 / j2jsj@naver.com
상호 : 동부24 | 사업자등록번호 : 266-05-03048 | 정기간행물 : 전남, 아00511 | 발행일자 : 2024년 01월 15일
발행인 : 정*종 / 편집인 : 정*종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종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종
Newsletter(Phone)
* 수집된 이메일 주소는 구독취소 시 즉시 삭제됩니다.
© 2024. DB24.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