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은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8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를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교육 시작 전에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결의대회를 실시하고 있다.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는 수입 및 국내에 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도입한 제도로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산물에 대해서는 잔류허용기준을 0.01ppm(0.01mg/㎏) 이하로 일률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0.01ppm의 농도는 1톤 화물차 100대에 농약 1g이 들어간 극히 미량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농약취급자(농업인 또는 농약판매자)는 밀수입 농약 등 출처가 불분명한 농약을 사용하면 안 되고, 반드시 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해야 하며, 희석배수, 살포횟수, 출하 전 마지막 살포일 등 농약안전사용 기준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시행됐을 때 농업인이 관련 정보를 몰라 농산물 출하연기, 폐기처리, 과태료 부과 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올 한해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에 관한 교육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