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민과 여수 공영자전거 이용자들은 예기치 못한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험료 지원을 받게 된다.
여수시는 시민과 공영자전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여수시 자전거 보험’을 올해도 가입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자전거 보험 보장내용은 여수시민의 경우 진단위로금 20~60만 원, 입원위로금 2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 원 등이다.
사망·후유장애 2500만 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 원, 자전거 사고 벌금 2000만 원 등도 포함된다.
공영자전거 이용자의 경우 사망·후유장애 시 3000만 원, 사고 배상책임 최대 1억 원, 입원 1일당 1만 원을 보장받는다.
시 관계자는 “시민과 관광객이 멋진 풍광을 배경으로 자전거 라이딩을 즐길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를 늘려가고 있다”며 “라이딩 시에는 안전모 착용, 음주운전 금지와 같은 안전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올해 소라면 죽림삼거리~가사리 YMCA 3.8㎞, 전라선 옛 기찻길 3.5㎞, 시청~여수산단 13㎞, 죽림~세포 18㎞ 등 자전거도로 신설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