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지난해 12월에 부과한 하반기 정기분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한 납세자 중 성실납세자 40명을 선정해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월 12일 2017년 2기분 자동차세 납기인 2018년 1월 2일까지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추첨을 실시해 10만 원권 10명과 5만 원권 30명 등 총 40명을 선정했다.
추첨 대상은 종이고지서, 자동이체, 가상계좌로의 송금 위택스를 활용, ARS를 통한 신용카드·휴대폰 결제, 단말기에 의한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한 내 납부한 납세자다.
선정된 납세자에게는 상품권 당첨 안내문과 함께 광양사랑상품권을 이번 주에 수령이 가능하도록 등기우편을 통해 주소지로 발송된다.
시는 올해도 6월, 12월분 자동차세와 7월, 9월분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한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해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류제갑 세정과장은 “비록 작은 것이지만 시 세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보내드린다”며, “이웃이나 친지 분들께도 이번 시책을 알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선진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사랑상품권은 광양시가 지난 2008년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고 있으며, 광양시 내 일부 대형 마트와 유흥주점을 제외한 모든 업소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