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환경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11월 21일부터 자동차광택, 코팅, 덴트 등 영업하는 업소 31개소에 대해 집중 단속해 무허가 도장을 해온 업소 5곳을 적발,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고 그 외 경미한 업소는 현장 시정조치 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단속한 결과 도장작업시 발생하는 VOC(휘발성유기화합물질)나 먼지를 적법한 방지시설로 유입시키지 않고 땅속에 있는 정화조로 유입시키는 등 교묘한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왔던 업체를 포함해 적발된 5곳은 광택, 코팅, 외형복원 등 자동차외장관리 전문업체들로 행정기관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채 무허가로 영업해 왔다.
특별사법경찰은 “순천시는 순천만 습지를 비롯 국가정원 등을 보유한 생태도시로써 쾌적하고 청정한 대기질을 자랑하고 있으나, 단속의 눈을 피해 청정 대기질을 위협하고 주택가에서 주민 생활에 불편을 줬던 소규모 불법 도장 업소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퇴출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으며,
윤태상 시 환경보호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에 적발된 업체들은 대부분 생계형인 영세업체가 많아 아쉬움을 토로했지만 “공공의 환경을 파괴하는 불법적인 오염행위는 누구든지 단속돼야 하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