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국세와 지방세 세무 고민을 해결해 주는 유용한 제도로, 무료로 운영중에 있으며, 내년엔 국세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신고 기간에 맞추어 권역별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권역별 현지출장 무료상담은 내년 1월부터 10월까지 4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며, 마을세무사의 일정에 따라 추가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등 궁금 사항에 대한 전화 삼당도 가능하므로 많은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농어촌 주민 등 세금과 관련해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분들께 우리 지역 세무사들이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로 세무 상담을 해드리는 제도로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가 광주지방세무사회와 협력해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16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곡성담당 마을세무사는 지역출신 유권규 세무사로 현재 호남세무법인 두암지점 대표이며, 광주광역시에 있는 세무서 이의신청 심사위원과 구청 지방세 심사위원 등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현지 출장 및 전화,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세금과 관련된 고민거리를 청취하고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기여해 왔다.
지난 2016년부터 지금까지 총 126건의 상담을 했으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군에 수용된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걱정이 됐는데,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인 경우 100% 감면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한시름 덜었다는 상담자가 있는가 하면, 증여와 상속의 경우 내야 할 세금과 관련해 어느 쪽이 유리 한지를 상담 받고 결정한 사례가 있었다.
세무 상담을 받은 한 주민은 “세금하면 일단 부담스럽고 골치 아픈 일이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부담 없이 무료로 문의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김상원 재무과장은 “주민 편의를 위한 제도인 만큼 앞으로도 마을세무사 제도를 활성화하고 많은 주민이 이용토록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