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명문사학인 한양대 설립자 부인이 교육용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한 정황이 교육부 조사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양학원 설립자의 부인인 A이사가 교육용 재산인 한양대병원 신관 5층에서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무상거주뿐만 아니다. 신관 사용에 따른 공과금, 식비, 유지보수비 등을 부속병원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했다.
A이사는 자택경비원 2명, 개인차량 운전기사 1인, 가사도우미 1인을 법인 수익사업체와 부속병원 직원으로 채용하여 인건비를 법인회계와 부속병원회계에서 부담해왔다.
이어 한양대학 의료원은 「설립자 예우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시행세칙으로 「설립자 가족 의료비 감면 규정」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하고, 의료비에 포함하여 의료식을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한양학원 관련 사항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조사 중이며,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학교법인과 대학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명문사학의 사유화가 이처럼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확인됐다.”며 “교육부가 철저한 조사를 통해 대한민국 사립대학의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1월 모 언론사를 통해 한양대 설립자 부인 A씨에 대한 의혹보도가 제기됐고, 이런 사실이 교육부를 통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중진의원들이 무색하리만큼 종횡무진 맹활약하고 있다.